2015건전증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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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부터 세번째)포함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국민 경제 인식도 함께 높여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오는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2015년도 건정증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 이성복 자본시장연구 원 연구위원,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등 투자업계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일반투자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주제로, 전문가들은 두 세션에 걸쳐 투자자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금융영업행위 규제 강화" vs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첫 번째 세션에선 투자자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자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은 첫 번째 세션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 "며 "금융자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 마련과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법적인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자율규제(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한 반면 금융투자회사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의 제도 확충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1817년부터 거래소가 ADR에 의한 중재를 시작했고 유럽도 지난 2013년 기존 ADR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성 시비와 비리방지를 위한 순환근무제로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불공정거래 규제, '과징금' 부과로 대처 가능"
금융 당국을 비롯한 투자업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는 기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기존에 없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규제의 경우 처벌대상 및 행위 범위가 좁게 규정된 데다 적발 후에도 처벌까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금전적인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과징금 부과와 같은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