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규모,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0.5배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000만원이라면 최소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리 과정 중 감경 사유가 적용되면 과징금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과징금 상한액은 없다. 다만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은 면제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비자발성 등 거래의 성격상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유형의 거래 등이다.
또 조사 시행 사유에 ‘검찰의 조사 요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혐의 통보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조사 종결 사유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와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감원이 동시에 조사 착수한 경우 둘 중 하나가 종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