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 세제개편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향후 세수확보 요구는 법인세율 환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상당한 증세를 추진하기에는 정부의 정책방향, 기존 증세노력 등을 감안할때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 세제개편은 세수규모 측면에서 소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인 제도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소득세는 세부담 증가율이 작년에 12.2%에 달했고, 법인세는 2009년 이후 명목세율이 3%p 인하됐으나 최저한세율 2%p 인상, 지방소득세 공제 배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으로 상당부분 보완됐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돼 개선할 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
나 의원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세법을 1년에 몇 번씩 바꾸는 나라는 없다"며 "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고 모형을 돌려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회 세법심사를 우회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공평과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은 당리당략적,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후대책으로 공평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며 "연말정산 파동은 공평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올해 세법심의의 중점과제로 법인세 강화, 금융소득 정상과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세법개정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