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 세제개편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향후 세수확보 요구는 법인세율 환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상당한 증세를 추진하기에는 정부의 정책방향, 기존 증세노력 등을 감안할때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 세제개편은 세수규모 측면에서 소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인 제도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소득세는 세부담 증가율이 작년에 12.2%에 달했고, 법인세는 2009년 이후 명목세율이 3%p 인하됐으나 최저한세율 2%p 인상, 지방소득세 공제 배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으로 상당부분 보완됐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돼 개선할 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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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공평과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은 당리당략적,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후대책으로 공평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며 "연말정산 파동은 공평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올해 세법심의의 중점과제로 법인세 강화, 금융소득 정상과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세법개정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