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합의안보다 재정절감효과 커 재조명
[뉴스핌=김지유 기자] 합의안은 333조원. '김용하안'은 394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에 걸쳐 인상(7%→9%)하고, 받는 돈은 20년간 조금씩 깎는 것(1.9%→1.7%)이 골자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해 지급하던 연금액을 2016~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재정절감액이 333조원이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인 내는 돈(기여율)을 10% 수준으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65%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실무기구 합의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또 신규입직자와 기존 재직자는 현행대로 분리하지 않는다. 퇴직수당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민간대비 39%'를 유지한다.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단체 측에 '김용하안'을 타협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하 교수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 등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추천 위원임에도 새누리당과 다른 개혁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오는 2018년까지 기여율을 기존 공무원은 10%로 인상하지만, 신규입직자는 4.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지급률은 기존 공무원 1.25%, 신규자 1.0%로 인하했다.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에 맞추고, 퇴직자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액별 2~4% 차등 부과토록 했다.
▲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최종 개혁 합의안, 김용하안, 새누리당안 비교. |
인사혁신처는 김용하안을 적용하면 향후 70년간(2016~2085년) 394조5000억원의 총 재정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안이 308조7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것보다 큰 금액이다. 합의안의 재정절감효과(333조원)보다 각각 61조5000억원이나 많다.
합의안의 재정절감효과가 미미해 일각에서는 재정절감효과가 더 큰 김용하안을 재조명하고 있다.
다만 김용하 교수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대해 "재정 목표의 90%는 달성했다"며 만족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