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불건전 영업행위·선행매매 등 5개 불건전 행위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토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내부통제·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 등을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
▲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운영 방안은 테마(부문, 현장)검사를 통해 연중 집중 점검키로 했다.
ELS와 해외채권의 경우, 투자 권유 및 판매절차 준수·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판매 사후확인절차·판매실명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매매는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채권파킹'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전자산배분명세서 작성·공정배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 채권 부외거래 등 사전자산배분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검사대상이다.
고객의 주문정보·내부의사결정 내용·분석보고서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자기매매,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도 검사키로 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자체감사 소홀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