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판매자의 선관의무와 보상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보험상품 판매자와 고객간 이해상충 방지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권역별 민원에서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고 그 중 불완전판매 민원이 상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은 판매자와 고객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보험시장이 성장하려면 판매자의 선관의무(일반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4만4054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또 보험민원 중 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1만826건으로 보험민원 전체 24.6%에 달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및 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증가로 보험모집 민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연구위원은 "판매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커미션을 받는 구조여서 판매자는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판매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해 정보비대칭이 크고,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TF는 판매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충할 때 판매자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판매인이 고객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역별 민원현황 <단위: 건,%>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