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1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4~6년의 금고또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한 구형에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도 붙었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지금도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면서 재판을 중시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