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구성…23~30일 관련 법률안 및 실무기구안 심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해 특위위원 중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굵직한 특위활동이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과정 자체에 대한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망이 두드리는 일 외에 실제적으로 특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 정진후 정의당 의원. <출처 = 뉴시스> |
그는 "정부부처를 불러서 몇 가지 규제들에 대한 얘기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무기구에서 논의·합의된 사항이 올라오면 그걸 법률적 조항으로 만드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위에 참여하며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고 매번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는데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라며 "특위위원으로서 특위에 계속 참여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와 실무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구의 역할·위상들을 재검토해 주시고 특위위원으로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고 국회에서 도출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의구심을 가질 것인지 등을 감안해서 특위의 역할·위상을 재검토해 주시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는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30일 가동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안을 심의하게 된다.
특위는 이밖에도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들은 상정됐지만 전문위원의 보고 외에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이 (실무기구에서 논의 중인 안에)다 들어가 있어서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기구안이 올라오면 그때 여러가지안들을 같이 올려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실무기구안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사한테 맡겨 놓으면 적절한 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