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가 13일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네이버는 사생활 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이용 현황 등을 알리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중 추진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보 보호 현황을 알리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했는지를 전담 변호사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검증 절차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미 메일 보안접속(SSL)을 기본 적용토록 하고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다.
김상헌 대표는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사생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