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 절차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단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첫 변론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앞선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현재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로 지정한 날짜는 오는 14·16·21·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일이다. 헌재는 이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이다.
탄핵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출석 시점이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모두 이번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통령 측에선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체포 가능성이 없어지기 전까진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0분 안팎에서 종료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 방청권 현장 배부를 미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가열됨에 따라 변론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불가피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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