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리젠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심의 결과 심의 유예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리젠에 대해 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불성실공시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유예를 결정했고, 추후 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어 거래소는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된 건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
리젠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의 부과조치 원인이 됐던 최대주주들의 개인거래를 두고 회사가 그 개인거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후 전 최대주주등에게 당시 거래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과징금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리젠 측은 거래소 측에서 적극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받아 들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다"며 "추후에도 이러한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