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최대주주의 허위 정기보고서 작성 제재 건"
[뉴스핌=고종민 기자] 리젠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26일 리젠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징금 부과는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김우정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2013년 앞선 전 최대주주인 A씨와 B씨 간의 계약서상 허위 기재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도 당시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차입 등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보고서 상에 그 이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전 대표이사간에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계약 또한 허위 기재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기 보고서는 쓰리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전 최대주주의 책임 하에 작성됐다.
결국 현 김우정 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리젠 고위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3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 현재 경영진 및 리젠의 지분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향후 코스메틱사업 및 의료관련 사업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