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리젠은 원고인 전주천씨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리젠측은 법원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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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측은 법원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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