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대기업 보복행위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직후 핵심과제로 꼽은 '익명제보센터'가 오는 25일 업무를 시작한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내에 구축됐으며, 내달 초에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홈페이지에도 배너가 설치될 예정이다(그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 화면 |
익명제보센터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자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익명제보를 집중 처리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익명제보는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