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관련법 합리적 정비…내년 3월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로 지적됐던 과징금 감경사유를 없애고,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서 감경사유를 일부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과징금 감경사유들이 기업 봐주기로 남용되거나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나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과징금을 깎아주는 수단으로 남용된 바 있다(참 참고).
공정위는 또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고시했다.
과징금 고시상 벌점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용어가 없어 실제로는 법상 용어인 '위반횟수'와 관련한 것이지만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