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청약철회 방해 및 미고지 첫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CJ E&M과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업체 7개사가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모바일 게임업체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600만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게임빌(대표게임: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CJ E&M(몬스터길들이기),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곳이다(표 참조).
이들 업체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CJ E&M과 (주)네시삼십삼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실을 초기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