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19개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금융위(금감원)로부터 심사의뢰 받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약관 총 1068건 중 34개 조항(15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약관 총 53건 중 8개 조항(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1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은행법(제52조 제3항) 및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위반되는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의 '종합자금관리서비스' 약관에서 은행의 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를 '고객이 1년 간 납부한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게 한 폰뱅킹서비스 약관도 시정해야 한다.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나, 은행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고객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계약기간 종료 후 대여금고 입고품 또는 보호예수품을 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과,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도 시정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약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