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100% 보유 규정' 지키지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을 이르면 내달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대기업이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첫 사례가 된다.
17일 공정위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지주회사법(증손회사 100% 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기간(1년) 내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두산건설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 이행독촉 후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100%의 지분을 투자해 책임성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산건설은 네오트렌스 지분 42.86%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불법행위를 해소하려면 네오트렌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나머지 지분 57.14%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증손회사 100% 규정'을 50% 수준으로 완화해 주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측은 지분을 매각하고 싶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 차례 지분매각을 추진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특별한 해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