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투찰가격 사전합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1653억 규모)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이 95%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추첨방식을 통해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101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34억 2200만원, SK건설 22억 8100만원, 현대건설 44억 9100만원이다(표 참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형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낙찰액대비 낙찰사의 과징금이 2.07%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