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만금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은 SK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만금 방수제 담합으로 과징금 22억원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해 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SK건설에 대한 고발 요청은 법률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 12곳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방수제는 방조제 안쪽에서 호수와 토지를 구분하는 제방이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라, 한화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금광기업 등 12개 건설사는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 동진 3·5공구 등 3개 공구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94~99.99% 선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을 건의했고 지난 10일 검찰총장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 측은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12개 건설사 가운데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