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이 회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담합사실을 수용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입장인 반면 태영건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걸어 피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네개 건설사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57억4300만원과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고양 바이오매스와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각각 26억6400만원과 11억7100만원 등 총 3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대건설은 고양에서만 24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코오롱글로벌은 5억8200만원(고양), 5억8500만원(청주) 등 총 1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정관리 상태인 동부건설은 담합 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통보 즉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결정했다"며 "곧 법무법인과 상의해 소송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측은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6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일이라 담합에 대한 규정도 명백하지 않아 담합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따라 붙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데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국토교통부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가대상 계약법상 담합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도 등의 담합 적발로 약 1조원 가량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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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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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