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양기업과 대양절연이 절연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기 절연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대양기업과 대양절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양절연은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의 구매입찰에서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대양기업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양기업은 2건의 구매입찰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으며, 중부발전과 총 1억 9600만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양기업에 과징금 800만원, 대양절연에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절연재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