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대상 범위·형평성·불고지죄 조항 등 논란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과잉입법, 부실입법이라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여론에 떠밀려 설익은 채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적용 대상 범위다. 당초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만으로 한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조차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과 관련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이 법의 근본목적이 반드시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도부와 당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 뜻은 같이 하는데 그를 실현하는 내용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됐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걱정되고 자괴감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아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가 남겨 있으니까 문제점을 빨리 보완을 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이사장 및 이사까지 포함시켰고 언론사 임직원도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은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어 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김영란법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품수수를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며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또 "우선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 적용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른바 '불고지죄' 부분도 문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나섰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범죄은닉죄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 통과에 반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직접 공직자에게 의견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만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인정한 점도 논란이다. 각종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