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아내가 150만원짜리 가방 받으면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허가,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징병검사 등 청탁 제재

[뉴스핌=정탁윤 기자]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신고 의무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법 적용 범위가 1800만명에서 300만명 정도로 축소됐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 여야가 2일 저녁 김영란법 합의후 발표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A. 기본적으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됐다.

Q. 가족이 뇌물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까? 가족의 범위는?

A.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만으로 축소했다. 당초 최대 1800만명까지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0만명 정도로 축소했다. 정무위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까지만 포함시켰다.

Q. 공무원인 남편이나 아내가 100만원 이상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면?

A.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금품을 얼마나, 어떻게 받으면 처벌받나?

A.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액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부정청탁 유형은?

A.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