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ㆍ퇴직연금 활용하면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이 기사는 지난 3일 오후 2시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은행예금은 과감히 해약한후 세액공제혜택이 큰 연금저축 등으로 갈아타세요."
자산전문가에게 입사 4년차와 1년차 미혼자들의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의뢰한 결과, ‘적금보다는 연금과 펀드’를 활용해 돈 관리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 이용해 연 700만원 한도의 세테크 통장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 결혼을 앞둔 30대 대기업 사원…소비 줄이고 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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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유미 기자> |
# 대기업 입사 4년차인 홍헌표 씨(가명·35)는 3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현재 그는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실손보험료로 월 5만원을 내고 있다. 2년 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홍씨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월 20만원을, 은행적금으로 월 80만원을 넣고 있고 별다른 금융투자는 하지 않는 상태다. 이밖에 금융재산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생명 부산지역FA센터 김창훈 FA(financial Advisor,자산조언가)는 홍씨에게 가장 먼저 생활비를 줄이고 연금, 장기주식형펀드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홍씨는 월급 중 생활비 비중이 약 53%로 평균 생활비 비중(40%)보다 높은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다. 50만원 정도의 절약이 필요하다.
연금상품은 연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300만원을 추가 납입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저축을 기존 80만원에서 50만원을 줄이고 그 대신 장기주식형펀드 적립식펀드에 투자토록 했다.
김창기 FA는 "홍씨는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안정성과 환급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늘리고, 원금보장이 가능한 적립식펀드에 가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창기 FA는 금융재산 7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원금보장형 ELS/ELF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원금보장을 받으며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 1년차 새내기, 펀드투자로 1억원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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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유미 기자> |
# 중소기업 입사 1년차인 이승환 씨(26세)는 10년내 ‘1억 만들기’가 재테크 목표다. 월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김씨는 은행에 월 100만원 씩 적금을 넣고 있고 실손보험으로 3만원을 내고 있다. 여유자금은 25만원 정도고 모아둔 돈은 없다.
김창훈 FA는 이씨에게 “소득공제 상품이 미흡하고 연령대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회초년생에게 필수인 세제혜택 상품을 가입하고 펀드 투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저축 100만원을 연금과 장기주식형펀드 상품에 분산투자 하라고 권유했다.
연금과 장기주식형펀드 상품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장기주식형펀드(장기집합투자증품)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다. 가입기간은 5~10년이다. 연간 600만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향후 주택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상품 투자도 고려해야한다.
주택청약상품은 무주택자로서 한 해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후 24회 납입 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3월부터 12회로 낮아진다.
목돈 마련을 원하는 이씨를 위해 적립식펀드 가입도 추가시켰다. 특히 특정 주가지수에 소속돼 있는 주식들을 골고루 넣어 이들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운용하는 인덱스펀드를 추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