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설립…일과 가정 양립 상담 지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늘리는 것.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일하는 엄마 또는 아빠를 위한 워킹맘(Working mom)·워킹대디(Working daddy)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복지부는 26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관계 부처 합동의 '제1차 (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영아 종일제는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육제도다. 돌봄 대상은 지난해 만 0세(생후3~12개월)에서 만 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한차례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주로 직장인들에게 가정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