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부조달·일감몰아주기 개선...경제민주화 시그널 좋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지주회사를 시행령에서 예외로 둔다면 그건 법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서 불가능하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하도록 이 법을 우회하는 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다며 "예외가 많다는 비판도 하지만 필요한 예외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은 총수일가 개인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했다"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지분율을 안 바뀌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 배당수익, 브랜드사용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재 관련, "배당수익은 거래이익이 아니고 브랜드사용료도 기업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주회사의 부동산임대수익, 계열회사 임대료 등은 내부거래로 인식돼 일감몰아주기 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적용 할 룰이 없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는 적용대상이 안 된다"며 "그것은 일감몰아주기 법 이전에 외환관리법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순환출자 고리를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규제는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돼 있지만 국회가 법을 어디까지 넣고 빼는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 구조조정 등 필요한 예외는 마련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다"면서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한 것은 건드리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는 현재로선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시장행태를 규율하는 정책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기존순환출자 규제는 그룹단위로 몇 조 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합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고 있어 리니언시로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 억제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며 "1위 사업장은 제외시키라고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용어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정의)를 다시 했다"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부당한 활동에 의한 이익 편취 또는 자기 노력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얻어가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 기업집단은 반대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서 경제민주화의 시그널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4대 그룹의 내부조달이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일감몰아주기 하던 기업이 총수 일가가 하던 일감몰아주기 사업을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100% 자회사로 가고 있어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