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위원장 "지주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없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0:45

"일부 내부조달·일감몰아주기 개선...경제민주화 시그널 좋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지주회사를 시행령에서 예외로 둔다면 그건 법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서 불가능하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하도록 이 법을 우회하는 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다며 "예외가 많다는 비판도 하지만 필요한 예외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은 총수일가 개인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했다"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지분율을 안 바뀌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 배당수익, 브랜드사용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재 관련, "배당수익은 거래이익이 아니고 브랜드사용료도 기업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주회사의 부동산임대수익, 계열회사 임대료 등은 내부거래로 인식돼 일감몰아주기 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적용 할 룰이 없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는 적용대상이 안 된다"며 "그것은 일감몰아주기 법 이전에 외환관리법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순환출자 고리를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규제는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돼 있지만 국회가 법을 어디까지 넣고 빼는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 구조조정 등 필요한 예외는 마련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다"면서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한 것은 건드리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는 현재로선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시장행태를 규율하는 정책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기존순환출자 규제는 그룹단위로 몇 조 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합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고 있어 리니언시로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 억제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며 "1위 사업장은 제외시키라고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용어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정의)를 다시 했다"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부당한 활동에 의한 이익 편취 또는 자기 노력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얻어가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 기업집단은 반대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서 경제민주화의 시그널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4대 그룹의 내부조달이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일감몰아주기 하던 기업이 총수 일가가 하던 일감몰아주기 사업을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100% 자회사로 가고 있어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