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AM] 1월 글로벌자금, ECB 양적완화에 유럽 쏠렸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5:25

유로존 디플레 우려 부각…아시아 증시 재조명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3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 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핌=배효진 기자] 1월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올해 초 전망대로 유럽지역에 대한 주식자금 유입세가 가속화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대규모 양적완화(QE)를 단행한 가운데 유럽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유럽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유럽 주식시장에는 72억37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직전월인 12월 42억2900만달러 순유출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ECB의 양적완화 규모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결정된 것이 유럽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앞서 ECB는 지난달 22일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월 500억유로를 웃돈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양적완화는 시작 전부터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QE의 목적은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문제는 이것이 실물경기 회복이 아닌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와 실물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연율 기준 마이너스 0.6%로 악화됐다. 유로존 경제대국 독일마저 인플레이션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QE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유발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유로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보츠얀 야즈벡 총재는 "양적완화만으로 유로존 경제 회복은 어렵다"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각국 정부의 구조 개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IB들 "유로존 양적완화로 아시아 증시 부각"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ECB 양적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QE로 저금리 자산이 풀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와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을 지지하는 일본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반영하듯 ECB의 완화정책 이후 신흥국 증시의 글로벌 자금 유입폭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넷째주 기준 신흥국 주식자금은 전주 대비 35억86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해 11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아시아 주요 7개국 주식자금은 대만(22억1200만달러 순유입)과 인도(17억2000만달러 순유입)를 중심으로 35억9200만달러 순유입을 나타냈다.

반면 달러 강세와 견조한 경기회복세로 자금유입 증가세가 전망됐던 미국 등 북미지역은 오히려 주식자금 유출이 가속화됐다. 북미 주식자금은 지난달 235억7300만달러가 순유출되며 직전월의 157억8500만달러 순유입에서 유출로 돌아섰다.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밑돌며 뚜렷한 경기회복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자금유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미국 4분기 GDP 증가율이 연간 환산 기준 2.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 3.0~3.2%보다 낮은 수치다. 상무부는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와 연방정부 지출이 줄면서 GDP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과 달러강세로 여전히 미국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율 기준 0.8% 상승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변동폭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CPI는 1.6% 상승으로 직전월과 동일했다.

골드만삭스는 "저유가와 강달러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둔화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이 1%로 하락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선진국 자금 쏠림 현상이 한층 두드려졌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주식과 채권자금 사이 양극화도 더욱 심화됐다.

지난달 글로벌 채권자금은 4주 연속 순유입을 나타냇다. 선진국 채권시장에는 지난달 308억9900만달러가 순유입되며 같은 기간 90억3100만달러가 빠진 선진국 주식시장과 대조를 이뤘다.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유로존 디플레 우려가 짙어지면서 중장기채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지속됐다. 지난 3일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0.345%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일본 국채 금리(0.366%)보다 낮게 형성됐다. (수익률 하락)

JP 모건은 "ECB 양적완화로 저금리 자금이 풀린 것은 호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채권시장 마이너스 수익률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국채시장에까지 안전자산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신흥국 채권자금은 29억7500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냈다. 신흥국 채권자금은 8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유출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