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글로벌 자금시장, 2015 키워드는 '다이버전스'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0:10

서유럽, 자금유입 개선될 듯…美·亞, 변동성 확대 예상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 37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2015년 글로벌 자금시장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다양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해보다 자금 유입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은 달러 강세와 양호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자금유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인상 경계감 등 자금유출 요인도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는 자금흐름과 관련한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어 올해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 유로존, 경제회복 '불투명'…ECB 부양책 기대

서유럽 지역은 지난해 말 이후 자금흐름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독일(33억달러)·영국(10억달러)·프랑스(5억달러) 등 서유럽 펀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41억달러 자금이 유출됐다.

주식·채권의 자금 유입세도 둔화되고 있다. 서유럽 주식자금은 지난 한 달간 유출세를 지속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15억6400만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둘째 주 들어서는 30억8200만달러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선진국 채권자금은 지난해 11월 220억3400만달러 순유입을 나타냈으나, 12월 들어서는 5억1700만달러로 위축됐다. 이처럼 선진국에 대한 자금유입이 둔화된 것은 유로존의 경제성장 회복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는 25일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Grexit)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한 것도 유로존 지역 디플레이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소다.

다만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서유럽 지역의 자금 유출 강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8일(현지시각) 유럽의회의 루크 밍 플래너건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번 경기 부양책에는 국채매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해 경기부양 의지를 확고히 했다.

ECB 실무진 이코노미스트들도 5000억유로(약 643조9650억원) 규모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를 분석해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CB가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매입 등 전면적 양적완화(QE) 정책을 실시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미국, 자금유입 재개될까…금리인상 '경계'

북미 지역도 유가 급락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자금 유입세가 위축됐다. 지난해 북미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자금은 632만4800만달러로, 직전해의 1115만4000만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미국은 ▲고용지표 호조 ▲달러 강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힘입어 올해 자금 유입세가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25만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망치인 24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11개월 연속 20만명 수준을 상회했다.

실업률은 연준 위원들의 장기 전망치인 5.2~5.5%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5.6%로 집계되며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7%도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2013년말 80.035에서 올해 1월 91.499로 집계되며 14.32% 상승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연준의 금리인상도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금흐름에 일부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과거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초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8년 이후 네 차례 시행된 금리인상에서 주가는 3~8% 하락하며 3~12개월간 직전 수준을 하회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헤지펀드들 사이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자금흐름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기밀 보고서에서 헤지펀드들이 투자하는 데 쓰는 차입액(레버리지) 규모가 지난주 약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자컨설팅업체 악시아가 약 200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S&P500지수가 올 연말에 지난해 말 수준에 그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이 약 25%를 차지했다.

◆ 아시아, 긍·부정 요인 '혼재'…변동성 확대 예상

아시아 등 일부 신흥국 증시는 올해 자금흐름 변동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흥국 자금시장은 일본은행(BOJ)과 인민은행(PBOC)의 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만·인도 등 아시아 7개 증시는 지난해 외국인 순매수가 전년대비 46% 증가한 39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대만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75%가 집중됐다. 인도는 선거 실시 후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대만은 실적개선과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자금 유입세가 나타났다.

일본계 자금의 아시아 주식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 5~9월 중 일본계 주식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GPIF는 지난해 2분기 이후 해외주식 투자의 패시브 전략 벤치마크를 MSCI KOKUSAI(일본 제외 선진국)에서 MSCI AC World ex Japan(일본 제외 전세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GPIF의 보유주식 중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바뀐 액수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23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아시아 증시는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어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증시 자금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으로는 ▲미국 경기회복 수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 부담 감소 ▲중국 등 완화적 금융여건 조성 ▲경제개혁 모멘텀 등이 있다.

반면 잠재적 불안요인에는 ▲미국 금리인상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민간부문의 외화채무 증가 ▲그리스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해외 IB들 사이에도 긍정적 시각과 신중한 시각이 혼재돼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미국 경기회복·유가하락·중국 금융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며 신흥국 증시에 대한 비중확대를 권고했다. 쏘시에테 제네랄도 세계경제 회복 기대·유가하락 수혜·우호적 정책조합 등을 들어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달러 강세와 중국 성장둔화 리스크에 주목하며 신흥국에 대한 비중축소 의견을 나타냈다. 도이체방크도 "신흥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