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서 신청서를 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환경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다. 국회와 피해자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환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 피해자 측은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을 못 한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30억2000만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아직 피해조사 신청을 하지 않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