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오는 3월 출시 갈아타기 전용 상품
[뉴스핌=노희준, 전선형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만기 20년짜리 3% 미만의 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의 '갈아타기' 전용 가계대출을 상품을 내놓고 가계대출 구조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3년 이내 약정 기일보다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미취업청년층(20대, 만 29세까지)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한 채무감면과 채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현재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 등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만기 2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의 '갈아타기' 전용 가계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활용해 두 가지 상품을 내놓는다. 100% 전액 분할하는 상품은 20년만기, 2.8%의 고정금리로, 70% 부분 분할하는 상품은 20년만기, 2.9%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나온다. 신규대출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두 가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작업이 잘 이뤄지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추가로 5%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23.6%, 26.5%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대학에 다니지 않는 미취업청년층(20대, 만 29세까지)도 현재 90일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받고 있는 최대 50%(최장 10년)까지 채무감면과 일정 기간의 채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동시에 대학생 및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지원 감면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2배 연장했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도 채무조정이 중간에 실직 등의 이유로 중단되면 4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또, 대학생과 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대학생·청년 햇살론' 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를 통해 4%대 금리로, 졸업 시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으로 최대 800만원의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금리는 5.5%, 한도는 최대 1000만원, 거치기간은 4+2년(군복부), 상환기간은 7년인 상품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연금상품인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존 연금상품에서 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높이고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설정을 낮춰 보험료는 저렴하게 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보험사 임의 기준에서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1~5급)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대부업 광고에서 '3초만에, 누구나, 무상담' 등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는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처리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을 뚜렷하게 구분키로 했다.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및 그룹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외국자본·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따른 영향 분석에 나서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