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올해 하반기 고령자 전용 연금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처 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연금수령이 적은 중장년층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연령거치연금은 기존 연금상품에서 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높이고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설정을 낮춰 보험료는 저렴하게 할 계획이다. 고연령자들도 부담 없이 연금상품에 가입토록 하고 노후 소득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30세에 거치식 연금 상품(확정기간형)에 가입했을 경우, 보통 10년간 납입하고 거치기간 15년이 지난 후, 55세부터 25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80세 이전에 연금수령이 종료돼 이후에는 연금액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55세에 고연령자거치연금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금융위 연금과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고연령거치연금 가입자 나이를 59세 정도로 염두해두고 있다”며 “거치기간과 보험료 납부 방법은 모두 고객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쯤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존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종신형(사망 시까지 받음)인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를 지불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고, 연금이 없거나 80세 이전에 종료 되는 사람들은 소득공백을 채울 수 있다”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출시되는 유용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보험사 임의 기준에서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1~5급)으로 확대 적용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한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ㆍ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안내 강화 등 공시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