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등 특혜 받지 않아"
"계엄 당시 사변?…구체적 사실관계 몰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 정당성을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일각에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
이어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절차적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당시 상황이 사변이었냐'는 질의에는 "견해가 다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변호사 활동 기간 과거 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해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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