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보고...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 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3초만에...단박콜', '누구나...무상담', '선착순 3만명..최대3천만원..30일 무이자'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퇴출된다.
또한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가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처리되고, 배경색과 글자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요사항의 표시형식과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표현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도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초만에, 무상담' 등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최고금리, 경고문구 등의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기되도록 영상광고에서의 노출시간 및 글자크기 등을 규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충동적인 고금리 대출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