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보고...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 직장인 A씨(소득 5000만원)는 지난해 주택(4억원)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5년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자료=금융위> |
이 경우 A씨는 20년 동안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 부담이 있다. 또한 만기에 2억원을 한번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만기, 고정금리(2.8%),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변할까
A씨가 매월 원금상환을 포함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9만원으로 이자만 58만원 부담하는 데서 51만원이 늘어난다.
대신 금리 자체가 2.8%로 낮아지면서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약6000만원으로 낮아져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매월 원금을 조금씩 나눠 갚아가기에 만기에 2억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또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를 받아 약 1000만원(대출기간 합계)의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전환에 따르는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20조원 한도에서 A씨와 같은 이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구조개선(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대출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자 신청으로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부터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현재 2조원 규모인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 상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씨 처럼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고정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없애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100점 만점에 2점)해 스스로 대출구조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25%)를 초과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작업이 잘 이뤄지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추가로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23.6%, 26.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