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미취업청년층(20대, 만 29세까지)도 현재 채무불이행 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받고 있는 채무감면과 채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 잠정안으로 2.4(화) 서민금융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대학생, 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지원 대상을 현재 대학생에서 연체중인 미취업청년층으로 확대한다. 현재 90일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은 최대 50%(최장 10년)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를 받고 있다.
동시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감면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2배 연장했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도 채무조정이 중간에 실직 등의 이유로 중단된 경우 4년까지는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연 200만원~300만원의 생활비를 2.9% 수준으로 대출중인 상품을 대학생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에서 지원하는 생활자금 대출과 신복위의 고금리 전환대출을 '대학생·청년 햇살론' 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를 통해 4%대 금리로, 졸업시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으로 최대 800만원의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표에 잇는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에 해당)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현행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상품(최대 1000만원, 6.0%)을 개편해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 이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는 5.5%, 한도는 최대 1000만원, 거치기간은 4+2년(군복부), 상환기간은 7년인 상품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오는 4일 서민금융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