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필적 문제있다" vs "시간끌기 전략"
[뉴스핌=홍승훈 기자] 적대적M&A가 진행중인 신일산업에 대한 두 번째 법정공방이 또 다시 결론을 못내리고 끝났다. 지난달 1일 열린 임시주총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임장 진위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원은 최종 결론을 오는 28일 3차심문으로 넘겼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윤대중씨측이 제기한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 외 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2차심문을 진행했다.
2차심문에선 지난 1차심문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건에 더해 적대적M&A측이 제기한 이혁기 이사 및 황귀남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등 2건이 추가됐다.
이날 법원 공방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에 대한 진위여부로 모아졌다. 1차심문 당시 윤대중씨측이 제출한 위임장 사본에 대해 회사측이 원본 제시를 요청했고, 이날 윤씨측은 원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오늘 원본을 윤씨측이 공개했지만 시간상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순 없었다"며 "다만 기존에 입수한 복사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분증이 없거나 주주의 필체가 과거 우리에게 제출했을 때와 다른 것들이 20여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를 필적감정기관을 통해 필적감정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내주 20~21일경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이 위법 혹은 부당하게 행사된 정황이 드러난 220여만주를 제외하면 상대측의 의결권 수는 2350여만주로 출석한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윤씨측의 주장은 달랐다. 이날 법원 심문에 참석한 윤씨측 황귀남 노무사는 "회사측이 원본대조 필요성을 주장해 이번 심문에서 이를 상대측 변호사와 재판장에 보여줬다"며 "다만 그들이 필적과 신분증 문제를 주장해 추후 우리가 이를 소명해서 확인키로 했다"고 답했다.
황 노무사는 다만 "의심이 가는 주주들이 있다면 사실 회사측이 전화 한통만 하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결국 시간끌기 차원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 외에 이날 심문에선 임시주총 당시 윤대중씨측이 번호표를 나눠준데 대한 출입방해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한편 1차심문이후 윤씨측은 신일산업에 대해 이혁기 및 황귀남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에 대해 황귀남 노무사는 "경영권분쟁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김영 대표 사비로 해야지 회사자금으로 지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