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적대적 M&A가 진행 중인 신일산업 경영진(송권영 대표,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관련된 수원지법의 첫 심문이 끝났다. 2차 심문은 내년 1월 16일 열기로 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과 황귀남씨측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성창호)가 진행한 가운데 2시30분 시작해 1시간 40여분 진행됐다.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선 황귀남씨 등이 참석했고, 신일산업측에선 3명의 회사측 변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와 정 감사는 자리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지난 1일 동시에 이뤄진 2개 임시주총에 대한 동영상 확인에서 시작됐다. 어떤 임시주총이 적법하냐에 따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일 호텔 CCTV 확인을 통한 사실 확인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CCTV는 호텔보관용, 황귀남씨가 제출한 영상 등이며 신일산업측은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의 질의와 양측의 답변이 오갔다.
동영상 공개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양측의 의결권을 갖는 정확한 위임장 수다.
신일산업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 당시 확보한 주식 수는 1247만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의결권이 제한된 김영 회장측 주식은 1097만주다. 황귀남씨측 역시 2790만주를 확보했으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빼면 2570만주로 집계됐다. 양측의 위임장 대결에서 적대적M&A를 추진해온 황씨측의 지분이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일산업의 총 발행주식 수는 6925만6324주다.
또한 당일 신일산업측은 주총 개시 5분여만에 주총성립 의결 정족수가 안돼 주총을 마무리했고, 황씨측이 주도한 주총은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황씨측의 주총방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답변이 엇갈렸다. 황씨측은 "영상확인 결과, 신일산업측 사람 수십명이 우리가 소집한 주총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주총장 입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일산업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계속적인 방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지하가 아닌 1층서 별도 주총을 열었다고 일관되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이들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잡았다. 또 2차 심문일 전까지 양측에게 위임장 원본 제출을, 신일산업에 대해선 당일 임시주총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