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 공급…준공공임대 세제 감면 확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 법인세를 깎아주고 진입 문턱도 낮춘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현 50%에서 75%까지 높인다.
서민 전월세난과 건설업계의 미분양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포함한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카드'를 꺼냈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다.
정부는 리츠 법인세 면제 범위를 지금보다 늘린다. 또 진입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리츠 매출액이 300억원을 밑돌아도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임대주택에 70% 넘게 투자하는 리츠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를 면제한다.
'공공임대리츠' 사업 구조 |
건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도 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고 75%까지 감면받을 수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받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도 새로 도입한다.
이외 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보험료율을 낮추고 보증상품을 늘린다. 또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