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해외사업장 폐쇄시 지원 많아… 대기업 혜택은 제한
[뉴스핌=함지현 기자] # 등산화 전문제조업체인 트렉스타가 지난 9월 중국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한국으로 U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자체 브랜드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유턴을 결정한 이유다.
정부가 트렉스타와 같이 해외에서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50~100%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 붐을 한국에서도 일으키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되돌아 올 경우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U턴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 요원 배치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설할 국내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여부와 유턴 시 해외사업장 보유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자료출처=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
구체적으로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하고 U턴한 기업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100% 감면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던 상태에서 신설했지만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만 축소한 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50%의 관세를 감면받는다. U턴기업 선정 후 5년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에 대한 적용 시점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기산시점이 '이전일'로 돼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면 날짜가 카운팅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최초소득발생일'로 바뀌었다.
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입지지원은 5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의 보조가 가능하다. 설비는 설비투자금액의 6~2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와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U턴기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가 허용되고, 전용산단 조성이 가능하며, 국가·일반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아울러 외국 현지에서 생산관리를 맡았던 인력을 국내에 다시 고용할 경우 그 인력에게 E-7 비자(특정활동사증)의 발급을 최대 30인까지 허용한다. 또 E-9(비전문취업) 지원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새로 고용한 근로자 1인 당 고용 보조금도 기존 7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액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