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내년부터 미 달러화 등 외환을 외국에 보내거나 받을 때, 은행 외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또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애플페이 등 전세계적인 핀테크(Fintech)업체들의 큰 성공에 발맞춰 우리나라 업체들의 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2일 밝힌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PG사는 외국환은행 업무 중 소액의 송금, 수취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은행을 통할 때보다, 환전 및 외환송금 수수료가 크게 떨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PG사의 외국환업무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일본은 금융청에 등록한 송금업자에게 건당 100만엔의 송금을 허용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2010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의 외환송금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 IT와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화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의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PG사에는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KCP) 등이 있다.
핀테크도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우선 내년 1월에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수렴한 각계 전문가의 제도개선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우선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보안성 심사 폐지,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온라인에 맞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기조에 있어서 국내 금융산업의 소극적 대응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