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방향'...선제적, 안정적 구조조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유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보완작업을 통해 상시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운보증기구가 본격 운용되고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도 조성된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를 통해 이와 같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22일 제시했다. 우선 내년 말로 한시법인 기촉법을 효율성,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해 상시화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상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을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해운보증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출자 및 해운업계 민간출자 등을 통해 내년도에 총 1500억원 재원조성에 나선다. 해운보증기구는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LTV)'나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구조는 선박운용회사가 모집한 자금(연기금 등 외부투자자나 캠코 고유계정)을 출자해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하면 선박투자회사는 후순위 대출을,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제공하고, 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 후 용선(배를 빌려주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회사의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 수준을 보증해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일반기업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추진 기반도 마련된다. M&A(인수합병)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인수대가 주식가액비율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 |
선박은행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