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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본회의, 4시로 연기…부수법안 이견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14:16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 이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4시로 미뤘다.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세법 개정안 수정 동의안 등 '예산부수법안' 합의를 위한 막판 절충에 나섰다.

▲ 2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 관련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감면 연장 등을 추가한 세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합의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조 7000억원 규모 늘어난 375조5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에서 3조 5000억원을 삭감한 반면 3조원은 늘려, 전체적으로 5000억원 정도를 순삭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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