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사항 위반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파리크라상 키친’을 오픈한다.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이 매장은 당초 ‘파리바게뜨’가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길을 마주하고 자리한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로 인해 중소제과점의 반발을 사왔다.
때문에 이번 ‘파리크라상 키친’의 오픈은 그 논란만큼이나 업계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1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계열사 파리크라상은 이달 중순께 ‘파리크라상 키친’의 매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파리크라상 키친’은 막바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 위반 논란으로 인해 반년 가량 사업개시가 늦춰진 상황. 이 과정에 임대료는 고스란히 지출돼 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때문에 SPC그룹은 크리스마스 특수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SPC그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픈을 단행 할 수 있었던 것은 ‘파리크라상 키친’이 제과점이 아닌 음식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반위의 권고사항인 ‘동네빵집과 도보로 500m 이내 출점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여전히 ‘파리크라상 키친’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다. ‘파리크라상 키친’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제과점과 같이 빵도 판매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크라상 키친은 음식점 매출이 70%고 빵 매출이 30% 정도”라며 “이 부분에 대해 동반위 및 대한제과협회 등과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파리크라상 키친’이 정식 오픈을 목전에 두게 되면서 동반위 권고사항에 대한 업계의 시각도 달라질 전망이다. 동반위가 대기업 제과점 업계에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동네빵집과 도보로 500m 이내 출점 금지’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업종을 제과점이 아닌 음식업으로 한다면 빵을 팔아도 권고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키친’이 앞으로도 순조로운 영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와 정기적으로 ‘파리크라상 키친’ 올림픽공원점에 대한 빵 매출의 이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약 연 2회 정도 ‘파리크라상 키친’에 대한 매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근 중소빵집의 매출 감소나 항의가 접수될 경우 그보다 더 자주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