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는 1시간 넘게 연기되다 개의와 동시에 정회돼 막판 난항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으로 가닥을 모았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인 반면 종량세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에 대해서는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정부가 종량세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소위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재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확대 등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이 못할 경우 정부원안 등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