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국고 우회지원·담배세 2000원 인상 등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극적으로 시한내 처리에 합의 했다. 지난 26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 선언이후 사흘 만이다.
여야는 이날 잇따라 원내대표단 회담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2000원 인상,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28일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서명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여야간 가장 이견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해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논의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담뱃세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행위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 향후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하기로 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인 타협의 자세가 있었다"며 "국회 선진화법 하에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 국민에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과 관련해 국회파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