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담뱃값 문제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담뱃값도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