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SK텔레콤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26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이 가입자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