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 넘으면 여전법 위반문제 해소"…양측 "확정된 바 없다"
[뉴스핌=김연순 우수연 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던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1.5%선 수준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양측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1.5%선에서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최종적으로 현대차와 국민카드에서 가맹점 계약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양측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1.5%선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서 문제를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5대 영세가맹점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인데, 1.5% 밑으로 내려오면 안되는 것이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선 복합할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측이 타결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격비용을 산출하는 비용 대비 계약해지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복합할부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1.5%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감독당국, 현대차, 국민카드 모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금융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캐피탈사 한 곳이 특정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즉 '방카슈랑스 25%룰' 역시 계약이 타결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지난 주 초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희 현대자동차 재무담당 사장과 만나 오찬을 하며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와 국민카드 양측은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민카드 관계자 역시 "오늘이 협상시한일이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1차 재협상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재연장키로 하고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