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공항 담당 심사과나 대테러 담당이 나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부서에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공판에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 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박 전 장관과 약 3분 6초간 통화한 뒤 곧바로 증인에게 전화해 19초간 통화한 사실이 맞는지를 물었다. 이에 증인은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본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증인은 "계엄 사실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출국금지 직원들 다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확실하게 들은 건 '출국금지 직원들 다 나오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부장이 계엄사 출국금지 요청 가능성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증인은 "자신 없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다"며 "본부장이 본인 말씀으로 '출국금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로 자신 없는 부분은 '계엄사에서 출금이 들어올 가능성'이라는 표현인데, 계엄사라고 들은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와야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고 묻자 증인은 "맞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되묻지도 않았고 그냥 직원들을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증인은 이후 직원들에게 계엄사의 출국금지 요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서 '가능한지 한번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사 출국금지 요청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면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문제되는 검토 의견서가 나왔는데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묻자 증인은 "보고할 만큼 만난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과연 출국금지 요청이 실제로 들어올지 의문이어서 어영부영 지나갔다"고 답했다.
증인은 당시 상황에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만 출근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본부장이 출국금지팀이라는 말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공항 혼란 같은 상황이면 출입국심사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출국 금지팀이 나오는 것은 어색하고 보통은 공항 담당 출입국심사과나 대테러 담당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본부장이 직접 결재한 출국금지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자 증인은 "본부장이 결재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그 대상이 누구냐"고 묻자 증인은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